국세청 홈택스 /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 출력하는 방법
Created 2020-01-17
Last Modified 2024-05-11
근로자는 매년 초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. 이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출을 하죠. 사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도 되니까요. 하지만, 년 초에 하면 회시에서 처리해주고, 돈을 받을 게 있다면 미리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.
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알아보겠습니다. 국세청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연말정산자료 조회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 https://www.hometax.go.kr/
- 연말정산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간소화의 [바로가기]를 클릭하고 로그인하세요.
- 만약 다음처럼 홈택스에 바로 접속이 되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[연말정산간소화]를 클릭하세요.
- [조회]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.
- 어떤 식으로 접속하든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됩니다.
- 년도를 선택하고, 월을 선택한 후, 건강보험을 클릭하면...
- 금액과 내역이 나옵니다.
- 항목을 하나씩 눌러보세요. 바로바로 조회됩니다.
연말정산자료 출력
- 연말정산자료를 전달해야겠죠? 그럴려면 출력해야 하는데, [한번에 내려받기]를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받습니다. [한번에 인쇄하기]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인쇄가 되지요.
- 회사마다 원하는 형식이 다르니,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세요.
-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.
부양 가족 등록
- 내가 쓴 것뿐만 아니라, 배우자가 사용한 것, 자녀를 위한 지출도 함께 출력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. [제공동의현황]을 클릭하고...
- [자료제공동의 신청]을 클릭하여...
- 등록을 하세요.
- 그러면 조회나 출력할 때 부양기족 자료까지 함께 나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