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24 / 통신판매업신고하는 방법
통신판매업신고
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은
-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
-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
입니다.
따라서 쇼핑몰을 6개월 운영 후 거래횟수가 20회 이상이고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를 해도 됩니다만...
통신판매업신고를 했다는 게 사이트 하단에 있지 않으면 좀 없어보이므로, 보통 면제 기준과 상관없이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.
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소재지에 있는 구청에 가서 하거나,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.
미리 해야 할 것
사업자등록을 해야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합니다.
쇼핑몰 주소와 서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. 서버 주소는 호스팅 업체에 문의하면 됩니다.
필요 서류
필요한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.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은행이 다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PG와 계약을 했다면 PG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PG 계약을 할 계획이라면, PG 계약을 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는 것이 편합니다.
민원24에서 신청하기
통신판매업신고는 민원24에서 합니다.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등록해둡니다.
통신판매업신고로 검색하여 신고 화면으로 가면 다음과 같은 폼이 나옵니다.
*표가 필수입력사항이라고 하지만, 도메인과 호스트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전부 다 필수입력사항입니다.
구비서류는 파일 첨부가 편합니다. 우편은 오래 걸립니다.
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. 방문하는 게 싫어서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, 결국 한 번은 방문해야 합니다.
수령 기관은 사업장소재지의 구청입니다. 가까운 구청에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, 그렇지가 않네요.
면허세
수령할 때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. 그리고 매년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. 단, 간이과세자는 면제라고 하네요.